[헤럴드경제=법조팀]1970년대 시국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최종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김씨 측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 중인 서울고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내용이나 시효 문제를 다퉈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간 복역했다.
또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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