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영업정지 대상이 발생 사업장으로 한정된다.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톤 미만의 소량 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산업계, 민간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매주 협의체를 개최한 끝에 이번 하위법령안을 민ㆍ관 공동으로 입안했다.

화관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됐던 영업정지 대상은 전체 사업장에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현장으로 축소됐다. 위법 행위에 따라 경고ㆍ개선명령 후 위반이 누적되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지만 노력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은 영업정지 일수에 일 부과기준을 곱해 계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일 부과 기준은 연간 매출액의 3600분의 1이 적용되며, 영세 사업장이 많은 단일 사업장은 7200분의 1이다.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사업장 외부의 영향을 조사해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면 1억원마다 영업정지 1일이 더해진다.

화평법 하위법령안은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하도록 했다. 사전 예고해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등록 없이도 제조ㆍ수입 가능한 등록유예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등록신청자료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화하고 등록통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졌다. 연간 1톤(2020년 0.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되는 소량 신규화학물질은 제출자료를 4개 자료로 최소화하했다. 등록 통지기간은 3일에서 7일로 늘렸다.

환경부는 “화관법 하위법령은 이중, 삼중의 안전체계를 확보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확충했다”며 “두 법률의 제도가 산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