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두돌앞둔 쌍둥이 생각에 뜬눈으로 밤새” 울더니…143일만에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3일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4월 20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상처를 준 박 사무장, 승무원 김씨, 승객들과 승무원 등 모든 분들께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난해 겨울 영장실질심사를 하러 집을 나선 이후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두고온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깊은 후회 속에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울먹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시간들은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었다”며 “앞으로 저의 죄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동안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계속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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