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등 일부 비슷한 성격의 부채를 아예 뺀 것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를 합산한 규모는 613조1000억원에 달한다.
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해 미래에 지급할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과 이들 두 연금의 퇴직수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 수급기간 동안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연금충당부채’는 2012년 기준 436조9000억원으로 2011년(342조1000억원)에 비해 94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무원연금은 61조5000억원 늘어난 351조4000억원, 군인연금은 33조3000억원 증가한 85조5000억원이다.
공무원과 군인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추정한 금액인 ‘퇴직수당 충당부채’는 2011년보다 1조7000억원 증가한 30조5000억원.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이 27조8000억원, 군인연금 퇴직수당이 2조7000억원이다.
보증채무는 민간부문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공공부채로 전환되는 우발부채다. 민간과 외국에 대한 보증을 합쳐 2012년 기준으로 145조7000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보증채무를 안고 있는 곳은 신용보증기금(45조4000억원)이다. 다음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38조70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18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충당부채, 보증채무 등을 공공부문 부채와 합산하는 것을 꺼린다. 부채 규모가 부풀려져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통계 산출 때 이들 부채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서 국민연금은 제외됐다. 기재부는 “국제 지침상 사회보장연금의 충당부채는 부채에 합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보장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해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내부거래로 보고 공공부문 부채 산출에서 아예 뺀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국민연금 보유 국채 92조4000억원, 공채 11조2000억원 등 총 10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국가채무’ 개념엔 포함된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는 포괄범위가 다르다”고 전제하고 “공공부문 부채는 국민연금까지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가족간 채무관계를 가계부채로 볼 수 없듯이 내부거래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