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7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에 나선 검찰이 추징시작 5달여만에 추징금 1672억원의 25%수준인 422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6일, 삼남 재만 소유의 신원플라자 빌딩이 180억원에 매각되면서 추징한 돈이 422억여원이 됐다고 13일 밝혔다.
추징팀은 그동안 미술품 440점을 경매에 붙여 58억7000만원을 환수했으며 웨어벨리 주식 매각대금 5억 5000만원, 시계ㆍ보석류등 압류물품 매각 9000만원, 한남동 유엔빌리지 매각대금 26억6000만원에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150억원 어치의 금융자산을 납부한 것을 받으면서 총 421억 7000여만원을 환수했다.
하지만 아직 덩치가 큰 부동산들이 남아 환수팀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시가 300억원 상당의 경기도 연천 허브빌리지와 시가 5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오산땅, 그리고 160억 상당의 시공사 부지등이 남아 있으며 큰딸 효선씨 소유의 30억 상당의 안양 관양동 땅도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책임재산을 최대한 제값을 받고 매각하는 한편, 책임재산 매각후 추징금 완납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숨겨진 재산의 추적작업도 병행중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