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대학가 하숙집만 골라 무단 침입해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등 전과 7범인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3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년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고려대 등 대학가 하숙집 건물들이 오래된 데다 잠금장치가 허술한 곳이 많다는 점을 노려 낮 시간 학생들이 집을 비운 시간대에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그는 드라이버를 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수법으로 노트북 12개, 컴퓨터 부속부품, 은반지 등을 훔쳤다. 노트북의 경우 통째로 가져가면 의심할 것을 우려해 분해 후 용산전자상가 매매 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성균관대 인근 하숙집에서 노트북 도난 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비 조달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학에 대한 동경심에서 대학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사 수법을 이용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장물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