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김주현 기자]유서대필 강기훈 무죄대법원,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판결 "24년만에 벗은 누명"'유서대필'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강기훈(51) 씨에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51)씨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2년 당시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지 23년 만이다.강씨는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에서 함께 운동하던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노태우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1991년 5월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분신한 뒤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자살 전 김씨는 옥상에 벗어둔 양복 상의에 2장의 유서를 남겨둔 상태였다. 김씨가 남긴 유서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강씨의 진술서 필적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자살방조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재판을 받은 강씨는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그러나 지난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을 권고했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 개시를 청구해 2009년 9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1991년의 국과수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 원칙에 어긋나고, 글자를 잘못 판독해 신빙성이 없다”며 “강씨가 아니라 김씨가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씨가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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