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18대 국회 때 ‘국회선진화법’ 발의를 주도했던 새누리당 김세연 정책위부의장이 여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선진화법 개선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무성 대표ㆍ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의 원인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지목되며 올 초 위헌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개선 작업을 진행했던 당내 분위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국회 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가는 노력은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당내에서 국회가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선진화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국회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통과시킨 선진화법 하에서 국회운영이 부족해 보일 순 있다”며 “도입 이후 다음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지 선진화법 자체에 국회 비효율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이전 원내지도부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는 “위헌심판 청구를 했다가 여의치 않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했다”며 “(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했다면 이미 위헌심판 청구 대상에 올라있을 것”이라며 적절치 않은 판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부의장은 “선진화법의 폐지는 이미 불가능하다”며 “(그 보다) 법사위의 권한 남용,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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