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원전비리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으로 기존보다 100배 많아진다.
또 품질비리를 막기 위해 감시 대상이 기존의 원전사업자에서 설계ㆍ제작ㆍ공급ㆍ성능 검증업체까지 확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근절ㆍ예방책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성능 검증 업무 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위반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고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징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원전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신설하고 제보자 형벌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품질비리 근절 대책으로는 △안전설비의 공급계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고ㆍ보고 의무 부여 △안전검사 대상 확대 △성능검증기관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원전 주요 부품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검사 현장 입회율을 지난해 55.4%에서 내년 8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천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생활제품과 그 제조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본산 기저귀 등 수입물품의 방사선 검사를 위해 항만 감시기를 지난해 32대에서 올해 52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안발생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가칭)’을 신설한다. 원안위 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20여개 부처가 참여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대응방안을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