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앞서 다음달 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수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위 중 중간 값)은 422만원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주거급여는 지역별 실제 주거비를 반영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강동구는 원활한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홍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맞춤형 복지급여로 전환하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간 보조인력도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다.
강동구는 복지급여제도 시행 전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수혜 대상자를 발굴해 다음달 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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