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아파트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간 뒤 양팔을 세게 붙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달아나는 A양을 두 차례 다시 붙들었다. A양은 아파트 인근 카페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재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 김모씨가 안 보여 그를 찾으려 돌아다니다가 A양이 비슷하게 생겨 확인하려고 붙들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와 피해자 A양은 인상착의가 다르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부터 연극에 출연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뮤지컬 작품의 주연을 맡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새벽에 17세 학생을 뒤쫓아가 강제로 추행하려 했고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연극배우로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