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SC은행)에 초과 부과된 법인세 20억6000만원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SC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당초 고지세액 203억원 중 정당한 세액은 182억원만 해당한다”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취소한다”고 지난달 16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은 변제충당 순서를 이자에서 원금의 순서로 정하고 있지만 SC은행이 신용보증기관과 주고받은 신용보증서에는 채무의 총액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종로세무서가 이자수입 누락분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종로세무서는 2013년 9월 SC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신용보증기관과 신용보증거래를 하면서 원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뺏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03억원의 법인세를 재산정해 SC은행에 통보했다.

SC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4년 5월 기각처분을 받았다.

SC은행 측은 신용보증기관과 계약 약관에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 보증했고, 신용보증기관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원금 및 이자를 우선 충당했기 때문에 법인세법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법인세법 및 민법에서 돈을 갚는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 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며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줘야 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염려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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