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캡처
사진: KBS 캡처

[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다.국회가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였다.앞으로 어린이집은 정부로 부터 설치비용을 지원 받아 9월부터 반드시 실내에 CCTV를 설치해야하고 영상을 60일간 의무 보관해야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해야한다.이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했다. 그러나 2월, 국회 때 본회의에서 '정보인권 침해' 논란 끝에 부결되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되었구나"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 9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나" 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