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팀]1일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은행도 휴무에 들어간다.
단, 일부 은행은 정상근무를 하는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엽업을 한다.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은행외 다른 금융회사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한편 주식시장도 이날 휴장, 4일에 개장한다.
jljj@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금융팀]1일 근로자의 날 휴일로 은행도 휴무에 들어간다.
단, 일부 은행은 정상근무를 하는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엽업을 한다. 보험회사 저축은행 등 은행외 다른 금융회사도 업무를 하지 않는다.
한편 주식시장도 이날 휴장, 4일에 개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