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중소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가점 부여 대상을 공공시설로 한정해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또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복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간도 지자체 실정에 맞게 현실화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단순히 관리대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단 지자체가 직접운영에서 관리대행으로 최초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대행 성과평가 기한도 계약만료 90일 전에서 150일 전으로 현실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