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등 비정상적 행태 근절

공공기관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 중 과다복지 혜택이 담겼지만 실제 적용이 거의 되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조항들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고용세습’ 등 비정상적인 내용이 담긴 사문화된 복지 조항을 없앤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행태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일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담은 조항 중 적용되는 사례가 드문 사문화 조항도 비정상적인 혜택이 담겼다면 조항을 삭제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받아왔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아왔다. 고용세습 조항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76개 공공기관이 직원 사망시 자녀 특채를 명시하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공기관 노조들은 상당수가 적용 사례가 극소수인 사문화된 조항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복지혜택이 열악하던 과거에 산업 재해로 인한 순직 등 직원 사망 후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항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문화된 조항이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이 조항이 근거가 돼 다시 비정상적인 복지 혜택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없앤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노사 간 합의 사항인 만큼 사문화된 방만경영 관련 조항의 삭제를 유도하고 미진 시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근 과다부채ㆍ방만경영 중점 관리대상인 3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상화 이행 계획을 받은 정부는 중점관리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3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점검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확정된 공공기관별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께 중간평가를 실시해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살핀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노사 간 협약사항을 정부가 대놓고 개입한다”고 반발하며 경영평가 거부 등을 천명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시행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