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가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했으나 여전히 이를 광고하는 유학원이 있어 학생과 학부모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이 교육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3 유학프로그램은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미국 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는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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