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0일“동양건설산업이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발생’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13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잠식 사실을 공시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3월 31일)까지 해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유 해소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된다.
거래소는 이에 해당 기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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