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결산제’가 지방의회의 의결권(결산 승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무운용의 적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회계연도에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사업 192건, 448억원과 예산현액 50억원 이상 사업 336건, 16조9114억원에 대해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시민참여결산제의 제도적 미비와 절차적 모순, 현행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갑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광진3)은 “시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산안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결산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고 있는 법정의무사항으로, 승인 전 결산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달리 시민참여결산제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참여결산제는 이 같은 근거가 전무하다. 아울러 세입ㆍ세출 개요와 설명서 공개로 재무운영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결산과정의 현실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시민참여결산이라기보다 전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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