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전남 나주경찰서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생후 45일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나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 (40)씨와 아내 품에서 모유를 먹고 있는 아들을 벽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섯째이자 생후 45일된 A 씨의 아들은 벽에 부딪치며 심장과 폐 등을 다쳐 숨졌다.

A 씨는 가계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던 중 돈 1만원이 맞지 않자 “씀씀이가 헤프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뚜렷한 수입 없이 다자녀 양육 지원금 등에 의존해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베개 위로 던지려 했는데 실수로 베개와 맞닿은 벽쪽으로 던져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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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부산) 윤정희 기자] 부산에서 혼자 사는 30대 남성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숨진 지 무려 2개월 만에 발견됐다.

9일 오후 1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단칸방에서 A(38) 씨가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가 2개월 전에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 소견을 토대로 지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가 사망 이전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는 2011년부터 이 단칸방에 홀로 세들어 살면서 일용직 노동을 통해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여동생 등이 있지만 부모가 사망한 뒤 연락이 끊기는 등 주변 사람들과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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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 이홍석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A(49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거실 바닥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동거남 B(60) 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불이 난 집을 빠져나오다가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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