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안상미 기자]관세청은 재산 국외도피, 역외탈세 등 국부유출 온상으로 지적된 자금세탁이나 불법 현금 거래 행위 단속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63건의 수출입 가격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4255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적발된 의료재료 수입업체 11곳은 심장 수술이나 인공관절 등 의료용 치료재 수입가격을 고가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85억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종전 관세법 등 관련 법 규정에는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억제 효과가 낮았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관세법에 수출입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수출입가격조작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상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신설된 처벌 규정을 근거로 앞으로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국부유출 및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추적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금 반출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고액 현금 밀반입과 관련된 정보(CTR)를 입수해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고액 및 빈번한 현금 반출입자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되 공항ㆍ항만 세관신고대를 개선해 정상적인 현금 반출입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지능적 재산도피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 법인의 배당 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하는 수법이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외환거래 흐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산도피 및 비자금 조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