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반대 0표, 기권 6표로 통과되었다.이 법안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해 왔다. 그러나 2월, 국회 때 본회의에서 '정보인권 침해' 논란 끝에 부결되었고 4월 국회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단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9월 중순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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