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회에서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은 9월부터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CCTV를 대신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정부가 설치비용을 지원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인천 송도 어린이집의 피해 아동 어머니 A 씨는 “더 일찍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돼 다행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시스템이 선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어린이집 CCTV 의무화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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