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카드 등을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주차카드를 발급하도록 정부가 아파트 관리동 측에 지침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 여부 확인, 입주민의 차량 여부를 확인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하고, 확인 뒤에는 관련 서류를 모두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 내 아파트 단지에 이런 방침을 적극 알리고 이를 따르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선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주민등록증과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관해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돌려주면 정보 유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미 제출받아 보관해온 각종 개인정보도 최대한 폐기하고 보관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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