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국산 면세담배 에쎄 1000여갑(한화 450만원)을 국제 우편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피의자 김모(46세ㆍ여)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담배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부터 담배 1갑당 종전의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경 국산 면세담배 에쎄를 출국장 면세점에서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집중 구매했다.

김씨는 사재기한 담배를 일본으로 가져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해 12월19일 일본에서 우편물 2박스를 국내 수취인 2명에게 분산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품명을 과자 30봉지, 의류 11벌, 책 5권 등 품명을 위장해 올해 1월7일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엑스레이 검사에 의해 적발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수출용 면세담배를 수출신고수리후 해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정상수입 화물컨테이너 속에 심지박기ㆍ커튼치기식의 수법으로 밀수입하던 일반적인 형태를 벗어나 해외 선편 우편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한 신종 수법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다. 한편 부산세관은 올해 가격 인상을 계기로 담배 밀수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국산 담배뿐만 아니라 해외 저가ㆍ위조담배 밀수 단속에도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