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100세 시대를 맞아 암의 조기진단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암 오진 피해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2012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480건이며 이 중 암 오진 피해가 296건(61.7%)라고 9일 밝혔다.
피해 296건 중 진료 과정에서 오진 피해를 본 경우는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78건, 26.4%) 보다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 건수를 보면 50대가 108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166건(56.1%)으로 여성(130건, 43.9%) 보다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의 오진이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종합병원)에서 114건(38.5%)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순이었다.
암 발생 부위별로 보면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방암(48건, 16.2%)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소화기계 암으로, 상부위장관 39건(13.2%), 간담도췌장 36건(12.2%), 하부위장관 오진이 25건(8.4%)이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촬영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방사선 판독의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오진 피해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181건(61.1%)으로 나타났으며 간암 진단 지연에 대한 책임으로 지급된 1억6600만 원이 최고 배상액이다.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무과실) 경우도 39건(13.2%)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암 오진 피해를 막으려면 검진 또는 진료 전 자신의 병력 및 증상에 대해 의사에게 상세히 고지하고, 결과 확인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