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법원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성완종(64ㆍ사진)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놓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당초 성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5시10분께 집에 유서를 남긴 채 돌연 잠적해 불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성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6일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의자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다.

법원은 우선 1주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는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릴 방침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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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이 지난 뒤에도 성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문기일을 재지정할 지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기한을 넘긴 뒤에도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은 기존의 검찰 수사기록만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성완종이 유서를 작성한 후 잠적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법원 측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구인영장이 집행되어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을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오전 5시10분께 집을 나갔고, 그의 유서를 발견한 가족이 오전 8시6분께 청담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위치 추적에 나섰다.

성 전 회장은 2006∼2013년 5월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아내고 2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ㆍ횡령)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경남기업의 9000억원대 분식회계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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