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할인마트가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유통업계는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가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ㆍ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한정된 기간에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압력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한 사실 여부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홈플러스 측은 ‘신선식품 연중 할인’과 별도로 지난달 26일부터 진행된 창립 16주년 할인행사에서 협력업체와 적법하게 절반씩 할인 부담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신선식품 품목이 마트 이익을 낮추겠다고 공표한 ‘상시 할인’ 품목과 혼동됐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공정위가 대형할인마트의 꼼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