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인쇄된 QR코드 촬영만으로 실시간 위조 확인 가능…전문가 도움 받던 번거로움 없애 국과수 증명서ㆍ신분증 활용 가능 신기술 개발…“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해외 수출도 계획”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성적표, 수표, 여권 등 그동안 위ㆍ변조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인쇄물 형태의 각종 문서에 QR코드를삽입,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위ㆍ변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그동안 QR코드는 스마트폰 만으로도 각종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쇠고기 등 농수산물의 이력 조회 등 주로 상품에 활용돼 왔지만, 범죄 여부를 판별하는데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원전ㆍ군수 비리 등에 사용된 각종 성적서와 고액 수표 등에서 발생한 각종 위ㆍ변조 사건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QR코드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위ㆍ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기술은 2중으로 암호화됐다. 1차로 문서의 문서의 주요 정보를 암호화한(128비트) 코드가 QR 코드로 기록돼 있고, 2차로 해당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암호 키가 있어 QR코드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점으로 인쇄돼 있다. 일반인도 관련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위조 여부를 판단하도록 꾸며졌다.
만일 앱이 QR코드 암호를 풀지 못하거나, QR코드에 담긴 내용이 문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르다면 그 문서는 위ㆍ변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이 기술은 각종 증명서, 신분증, 수표, 성적서 등 보안과 진위 확인이 필수인 문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과수 관계자도 “기존에는 홀로그램, 잔상, IR잉크, 은화(隱畵ㆍ숨은 그림), 은선(銀線) 등의 방법으로 위ㆍ변조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기술은 인터넷에 연결해 스캔하거나 전문가 도움을 받는 등의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누구라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스마트폰만으로 각종 문서의 위ㆍ변조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은 일반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모든 아날로그 문서에 적용할 수 있다. 국과수는 이 기술을 지난해 국내에 특허 출원했으며, 올해 안에 세계 각국에 해외 출원하면서 동시에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국과수는 9일 신분증, 성적표, 수표, 여권 등을 제작하는 한국조폐공사와 공동연구ㆍ활용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주민등록증, 여권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에도 해당 기술을 소개해 홯용되도록 알릴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각종 공문서 위ㆍ변조를 통한 사건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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