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이 낮게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국가와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7조원대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한전 주주 최모씨 등 23명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과 최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로 김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했다고 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2012년 정부가 한전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안김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7조2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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