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여대 운행…10년새 260배로 재산에 안잡히는 허점 이용 고급차 타며 상당수 건보료 안내 정부, 법인·지역가입 파악도 못해 최근 고가 승용차를 빌려 타는 이른바 리스족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리스차량은 2013년 기준으로 21만154대로 10년 전인 2003년 당시 790대 대비 260배나 증가했다.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기’를 선호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이 건보료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리스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차량 이용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이 문제로 꼽힌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당 175.6원을 곱해 건보료가 산정된다. 그러나 리스차량은 지역가입자의 소유로 돼 있지 않다. 리스사업자 소유다. 이렇다 보니 리스차량을 타고 다니는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는 A(42)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A 씨는 7년 전부터 배기량 3000㏄ 그랜저TG를 리스해 타고 다닌다. A 씨가 리스한 그랜저TG는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A 씨의 건보료 책정 재산목록에서 빠진다. 때문에 A 씨는 이 차에 부과될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정상 구입했다면 A 씨는 2007년 첫해부터 2009년까지 3년간 137만1780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09만3636원, 2013년 27만3936원 등 274만원가량을 납입했어야 했다.
문제는 이처럼 건보료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스차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체 리스차량이 21만여대에 달한다는 사실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이 차량을 법인차량과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리스차량의 경우 3000㏄ 안팎의 고가 차량에, 5년 미만된 신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당액의 건보료가 징수면제를 받고 있는 셈”이라며 “건보료 부과 기준을 바꾸든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허연회ㆍ윤현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