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법원이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 기소된 전남 장성군 박모(60) 전 부군수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6단독 박찬석 판사는 승진을 노리고 인증기관을 동원해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인증받은 박 전 부군수에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박 전 부군수는 지난 해 10월 전남도청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승진을 노리고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부군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하반기 전체 인증실적의 86%인 8㎢를 거짓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인증의 결과 장성군은 전남도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5천만원을 받기까지 했다. 박 전 부군수는 허위 인증을 도와준 인증기관에 수억 원 대의 보조금을 주기도 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제도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육성하는 게 본래의 취지인데, 이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겉으로 드러난 예산낭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환경관련 업무 담당 장성군 공무원 선모(60)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인증기관 운영자 남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1년6개월,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부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