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인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4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변모(4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 씨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8년 11월 미국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유모 씨와 공모해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과 사진 등을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올려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국 손님의 예약을 받아 유 씨에게 연결해주고 성매매 대금 200달러 중 10달러를 받는 방식으로 2008년 1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유 씨에게 성매매 남성을 알선해줬다. 이후 변 씨는 유 씨의 업소에서 일하던 한인 이모 씨가 독립해 또 다른 성매매업소를 차리자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고 2009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하루평균 12명의 남성을 이 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변 씨는 또 2010년 9월에는 김모 씨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또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을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노모 씨와 같은 계약을 맺고 하루 평균 2~5명의 손님을 알선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