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당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지씨는 선거 전 후보추천기간에 박성택(58)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에 대한 추천과 지지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당시 선거에서 승리해 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장에는 지씨 관련 내용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 회장에 대한 관련 혐의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에게 금품을 받은 선거인은 이 사실을 스스로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자수자 형 감면 제도’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