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 여성 지원ㆍ보호사업에 4조6532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6.3% 늘어난 금액이다.

임신, 출산, 육아에서 재취업, 능력개발, 직장내 보육까지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5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12개월 영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기저귀는 월 7만5000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후 전달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전년보다 44억원 늘어난 389억원이 지원된다.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진단’ 부부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가 대상이다.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에 최대 4회까지, 인공수정은 1회당 50만원 상한에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해 국가예방접종 감염병의 본인부담금(5000원)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하반기부터는 소아폐렴구균이 무료접종 항목에 포함된다.

저소득층 밀접지역과 농어촌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150개가 신축된다.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188억원 늘어난 385억원이 책정돼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매년 150개씩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2013년말 현재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은 2338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돼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늘어난다. 이에 대한 예산은 6982억원으로 전년보다 412억원 증가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가 지원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60만원, 대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임시로 피난할 수 잇는 긴급피난처와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자립과정에서 필요한 주거지원 시설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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