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캠핑용 텐트도 화재 사고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방염처리(F/R ; Fire Repellency)된 원단을 사용한 텐트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캠핑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텐트의 방염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염 처리 여부도 개별 업체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미국이 ‘CPAI-84’라는 규정을 통해 텐트에 대한 방염 처리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출도 수입도 규제를 받는다.

방염 처리를 할 경우 가격은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뛴다. 국내 업체들이 방염 처리에 소극적인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제품들은 소방방재청 방염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완벽하게 방염 처리를 해도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방염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 방염이 돼도 유독가스 방출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방염 방수 등을 위한 다양한 화학처리로 인한 ‘새 텐트 증후군’도 무시할 수 없는 유해요인이다.

아웃도어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나 취사도구를 사용하는 일은 상식 밖의 일로 여겨진다”면서 “국내에도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게 이번 강화도 텐트 화재와 같은 불상사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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