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역외탈세 방지 효과 기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우리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IRS)과 오는 9월부터 정례적으로 조세 관련 금융정보교환 등 해외금융정보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체결된 한미 해외계좌금융신고법(FATCA) 협정에 따라 오는 9월 국내의 미국인 금융계좌 정보를 IRS에 보내고 미국 내 한국인 및 법인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

FATCA는 미국이 역외탈세 방지와 해외금융정보 수집 목적을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법으로, 미국 현지 은행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일정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스위스, 케이먼군도, 바하마 등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다. FATCA에 따른 한국과 미국의 금융정보 교환은 정례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종전에는 사건별로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았지만 앞으로는 FATCA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정보를 매년 한 차례씩 대량으로 자동 교환하게 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미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축적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한미 세무 당국은 정보 교환을 매년 9월에 실시하고 한국은 5만달러 초과 개인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법인 금융 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금융 정보를 IRS 보낸다. IRS는 한국인 개인 중 연간 이자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의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한편 조세당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실적은 집계 중이지만 목표치 5조5000억원은 확실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치 5조5000억원은 국세청 3조6000억원, 관세청 1조1000억원,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ㆍ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 8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는 2013년부터 5년간 27조2000억원이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