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한 보험설계사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오모(3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가입자들이 피고인을 통해 1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보험사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수수료를 지급받은 행위는 보험사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동부화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롯데홈쇼핑에서 근무하며 첫달 보험료를 납입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는 동부화재에서 32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오씨가 동부화재와 직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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