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경기도와 충남ㆍ북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방역당국은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처음 발병한 이후 전북 부안 등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전남ㆍ북과 광주광역시의 가금류ㆍ축산 종사자ㆍ축산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정지 명령을 내렸다가 해제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48시간 이상 지속할 수 없지만 필요 시 48시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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