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스토리․카페․블로그 마케팅 기본 콘텐츠에 충실해야
(주)엘앤씨컴퍼니 이광성 대표
2010년부터 햇수로 지난 5년간 바이럴마케팅업계에서 고군분투하며 동업계를 대표하는 유수의 회사대표가 되기까지 오랫동안 가슴에 꾹꾹 눌러온 말이 하나 있다.
“남들 따라한다고 매출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다.
돈 번다는 교육을 들으러 가니 실버니 골드니 하면서 매달 들어온다는 통장을 보여주는 일종의 다단계에서나 통할법한 수법들이 바이럴마케팅 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일푼이라도 바이럴마케팅을 하면 마치 떼돈을 벌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오랫동안 누적되다보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바이럴마케팅하는 사람이라고 명함을 내밀면 이상한 작업을 가진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필자는 무조건 돈을 벌수 있다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올바른 바이럴마케팅을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강의 때마다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 매출이 올라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명확한 정의와 더불어 주의사항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는 편이다. 네이버 검색로직 저품질 강의를 할 때면 잘되는 방법보다는 어떻게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하는 편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페 마케팅과 카카오스토리 마케팅 교육과 같은 경우도 기초적이고 유기적인 마케팅 기획과 콘텐츠 중심적인 바이럴마케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킨 뒤에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준다.
여기서 바이럴마케팅 강사들이 알려주길 꺼리고, 업계를 어지럽히며, 고객을 당황하게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게 바로 상․남․자 스타일이다.
상. 상위노출만을 위한 상업적 바이럴마케팅 행위 남.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무작정 도용하는 행위 자. 자신의 사업자가 없거나 명시하지 않는 판매행위
바이럴마케팅을 통한 상업적 행위를 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이 3가지 정도는 올바르게 알고 활용해 주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애매한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점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에 하는 것을 권한다.
상위노출만을 위한 상업적 바이럴마케팅 행위
네이버 상위노출을 목적으로 로직을 파악하는 것은 위법행위는 아니다. 일부 심하게 남용(abusing)하는 경우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포털사이트 자체 단속 선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어뷰징(abusing)이란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출을 통해 고객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치 어뷰징을 통한 상위노출이 바이럴마케팅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자신의 콘텐츠을 노출할 욕심으로 일부 불가피하게 활용하는 정도로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 물론, 과도하게 상위노출만을 위한 상업적 어뷰징은 문제지만 스스로 노력을 통한 상위노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상위노출을 통해 유포하는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퍼뜨려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바이럴마케팅 매체를 하나의 광고 매체로 보고, 문제가 될 만한 사실 기재에 필요한 정확한 법조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지침과 더불어 광고심의 규정 등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며 상위노출만을 노릴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양질의 콘텐츠 생성에 힘을 써야 한다.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거나 무작정 도용하는 행위
바이럴마케팅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걸려 법무사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회사의 공식 블로그를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한 간접 운영의 경우, 직·간접으로 고소 조치를 당한 사례들이 반수 이상이나 된다. 그만큼 바이럴마케팅 시장에서 저작권 관련 신고나 소송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블로그 등의 저작권 위반단속 건수가 2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저작권 싸움은 블로그를 넘어 SNS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럴마케팅 업체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의 부족은 안타까울 지경이다.
특히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변명하기에는 도가 지나치고, 때로는 의도적이라고밖에 의심할 수 없는 남의 콘텐츠 베끼기나 도용 행위들이 바이럴마케팅 업계에 버젓이 횡행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해 진정성 있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보다 단순히 노출만 되면 매출이 오를 거라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바이럴마케팅은 단순히 상위노출만 된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아주 적은 수에게만 노출이 되더라도 얼마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확산을 유도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다. 바이럴마케팅에 대한 꽤나 깊은 오해 때문에 여러 위법사항들이 저질러지고 있다.
아무래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일부 바이럴마케팅 강사들이 내실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 단순 반복을 통한 검색상단 노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탓이 크다. 이들은 또한 불구하고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검색 포털사이트와 소비자들에게조차 외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요컨대, 바이럴마케팅은 브랜드를 키우는 행위이지 노출을 위한 광고는 아니다.
자신의 사업자가 없거나 명시하지 않는 판매행위
2011년 11월 13일 돈을 받고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실제로 관계당국은 대가를 받으면서도 비영리로 가장해 공동구매를 알선한 4명의 파워블로거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도화선 삼아 허위후기 논란이 대두됐다. 상업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블로거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 때문에 묻혔던 사실 하나는, 실제로 파워블로거들이 지불한 과태료는 허위 후기 때문이 아니라 판매행위를 하고도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즉, 탈세로 인한 과태료이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과태료는 아니라는 뜻이다.
공동구매와 직거래를 통한 탈세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처벌이 강하다. 블로그나 카페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카카오스토리 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 또한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어떠한 경로나 방식이든 인터넷 서버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전부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바이럴마케팅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잘 보이는 위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경우 위젯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는 란을 별도로 만들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한 네이버 대표카페는 회사명의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동구매 행위를 했다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낀 일부 카페회원들에게 크게 데인 뒤에 부랴부랴 카페 메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명시한 사례도 있다. 바이럴마케팅 채널 상에 사업자번호 기입 방식은 메인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입을 해주면 된다.
'(사이트 또는 바이럴 채널 명칭)은 '공정위 지침'을 준수합니다. 공식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끝으로, 바이럴마케팅 강사들이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돈을 번다는 감언이설엔 능하지만 탈세에 대한 처벌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한다.
정부와 포털사이트,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위법을 독려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도록 바이럴마케팅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사진설명: (주)엘앤씨컴퍼니 이광성 대표 (주)엘앤씨컴퍼니의 카카오스토리 마케팅 강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