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MBC 뉴스에서 박근혜 대통령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나란히 배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4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공기를 화면에 배치한 것은 뉴스 구성상 필요했다고 판단되고, 이 뉴스를 보고 일반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로 인공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5월 ‘뉴스데스크’에서 박 대통령이 국산 헬기 ‘수리온’의 실전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국방 태세를 강조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박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한 영상을 내보냈는데, 방통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대통령 얼굴 옆에 인공기를 배치하는 등 방송으로서 품위 유지를 못했다”며 관계자에 대해 징계와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