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포함 항목 살펴보니…
기간보단 정기성 여부에 초점 기술수당·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경영성과 분배금·격려금 등 사용자 재량 따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고용노동부가 23일 내놓은 노사지도 지침은 그간 논란이 되어온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도 노사 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한 것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 과도기에 있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해 임금단체협상 전까지로 해석하고, 일부 상여금이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여전히 갈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통상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 지도지침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기술수당과 근속수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으로 봤다. 근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지만 근속기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다.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도 모두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해석했다.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분기나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체력단련비 등과 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기존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한 달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기간보다는 정기성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지침에 따르면 부정기적 상여금과 가족수당, 성과급 등은 명칭보다는 지급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성과급이라고 해도 성과와 상관없이 최소한도가 보장돼 있다면 최소한도만큼은 통상임금이다. 그러나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혹은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가족수당은 명칭과 달리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본다. 실제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상여금도 기업의 실적이 좋을 때만 나왔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기업들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던 경영성과분배금이나 격려금,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명절귀향비나 여름휴가비처럼 특정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서 빠진다. 그러나 명절 한참 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근무일수를 따져 명절귀향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봐도 된다.
노동계의 관심이 가장 집중됐던 통상임금의 소급청구 시점과 관련해서는 올해 임협 이후로 명시했다. 대법원이 신의칙 적용이 부정되는 ‘이 판결 이후 합의’를 새로운 임금협약 또는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매년 하는 임금 조정 등 임금조건을 변경한 때로 풀이했다.
임협기간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까지 지속된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소급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바로 기존 합의의 신의칙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가급적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협의로 통상임금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