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 실탄보관 금지 추진
앞으로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ㆍ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또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도 방탄복이 지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11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정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며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총기 위치를 추척할 수 있도록 GPS 부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수렵지 이외 장소에서 실탄을 장착해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총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 정책위의장은 “구경 5.5㎜ 이하 공기총도 개인 보관이 불가하며 모든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