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0건
일선 농ㆍ축협조합의 위반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치뤄지는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가 혼탁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해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과 지역 농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감사를 벌여 위반행위 18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사업비는 홍보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해 조합장이 재량껏 활용 가능한 돈으로 조합별로 편차가 있으나 연간 10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교육지원사업비 등 영농과 직접 관련된 예산을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 등 선심성 예산집행도 지양하도록 돼 있다”면서 “해당 축협에 ‘기관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일선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조합 이익을 돌려주는 차원이라 하지만 다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현직 조합장 이름으로 선심을 쓸 소지가 다분한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