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ㆍ소형 공기총 소지가 전면 금지된다.
또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도 방탄복이 지급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사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원유철<사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당정협의회 결과를 보고하며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총기 위치를 추척할 수 있도록 GPS 부착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고,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 가능하며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한다. 수렵지 이외 장소에서 실탄을 장착해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총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 정책위의장은 “구경 5.5㎜ 이하 공기총도 개인 보관이 불가하며 모든 총기를 경찰관서에 영치하도록 하고 어떤 경우도 실탄을 개인이 보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ㆍ출고가 허용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데다,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언제든 총기 사고가 터질 위험성이 높았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정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총기 소지 허가 제도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하면 총기를 영구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총상으로 순직한 것과 관련,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현장 위기 대응 강화와 관련한 제대로된 메뉴얼이 없다”며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밀착형 메뉴얼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원 정책위의장을 비롯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