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지난 20일 오전. 일본인 관광객 A씨는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서 5만2500원 어치 김을 샀다. 뒤늦게 다른 상점에서 같은 제품이 3만7500원에 팔리는 것을 알게 되자 이날 오후 명동 관광안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밤 출국 직전 공항에서 1만5000원을 보상받았다.
올해부터 서울 시내 관광특구(잠실 제외)에서 ‘바가지’ 피해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7개 관광특구 내 숙박, 음식, 쇼핑업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7개 관광특구는 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ㆍ무교동, 종로ㆍ청계, 동대문, 이태원 등이다. 다만 노점상 이용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은 서울시관광협회와 7개 관광특구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7개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시관광안내소 현장불편처리센터(070 4923 9136~7)로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120), 관광안내서비스(1330)으로 연락하면 관광안내소를 연계해준다.
신고 시 바가지 피해를 입증할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관광안내소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광경찰과 각 지역 상인이 위촉한 관광명예보안관을 해당 업체에 파견해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금을 환불 또는 물품을 교환하도록 조정하거나 피해구제제도를 적용한다.
5만원 이하 피해금은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피해액이 5만원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가 지급을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