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판ㆍ검사들이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오래전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한 2년을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사법연수원 연수 시기도 판ㆍ검사 재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낸 소송이지만,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인 A(60) 씨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98년 판사 생활을 접고 변호사 개업한 A 씨는 재직기간이 19년에 그쳐 퇴직 일시금만 수령했다. A 씨는 올해 4월 사법연수원 2년을 합산해 재직기간 21년을 인정해달라고 공단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인 사람만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들어 “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재직기간의 합산을 허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외 경제상황이나 기대 여명, 이자율 등의 변화를 최대한 지켜본 후 가장 유리한 시점에 합산 신청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고 재정 적자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도 1995년까지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B(65)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2012년 대법원은 당시 현직 검사였던 권모 씨가 “사법연수생 시절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권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