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2일 관악구 한 금은방에서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중국동포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은방 주인은 오후 6시 6분께 염씨가 금반지를 끼고 도망가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고, 당시 순찰 근무 중이던 당곡지구대 하창수 경장 등 2명이 출동해 신림역에서 막 지하철을 타려던 A 씨를 잡았다.

2012년 9월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승객들을 살피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발견, 이 남성 손에 반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고 추궁한 끝에 오후 6시45분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경찰관이 발 빠르게 검거에 나서는 등 유기적인 공조가 잘 이뤄져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