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인천시 연수구청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법적인 사유 없이 30% 하향 변경한 사실이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012년 5월 관내 62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에서 이 필지에 대해 “매립 준공 이후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미개발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90%가량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연수구는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정해졌다는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낮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객관적인 이유 없이 62개 필지 중 46개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보다 30% 하향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고, 연수구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원 측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조정했고 이를 그대로 수용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연수구청장에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광역버스 노선 변경 인사 신청을 처리하면서 변경하지 않기로 민원을 내부 종결하고도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민원을 접수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내부 종결하고도 그 결과를 알리지 않는 등 민원 처리 업무를 부적절하게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고 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