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아스팔트를 납품해온 업체가 재공사비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납품업체 A사가 ‘불량 아스콘이 쓰인 도로의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가 발주한 사가정로, 독서당길, 광나루길 등 도로포장 공사에 아스콘 2039t을 납품했다. 총 공사비는 2억6300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두 차례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A업체의 아스콘은 조달청과 서울시의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미 불량 아스콘이 공사에 사용된 뒤에 나왔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A업체에 철거비와 재시공비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불합격 자재를 납품한 경우 업체에 재시공비 전액을 내도록 한 ‘아스팔트 콘트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사 시방서’에 따른 조치다.
A업체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서울시의 조치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업체는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량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철거비와 재공사비를 모두 물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